제가 10월 27일날 엔진 보링하고 6개월가량 방치해둔 중고차량 계약을 하였고 탁송을 받고 저녁에 운전중 차량 엔진 결함으로 차가 퍼져 수리를 했습니다(수리비는 보링업체에서 책임짐) 수리는 11월6일까지 진행됐고 저녁에 탁송 받고 잘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11월 14일 저녁에 차가 또 퍼졌습니다 본네트 열어보니 뭔가 흥건하니 기름인지 오일인지 모를것들이 하부에 다 튀어나와있었습니다 이 경우 차량 환불이 가능할까요? 차량은 730만원 취득세 48만원 성능비15만원매도비 44만원 알선비 10만원 다 합쳐서 848만원 지불하였구요 이중 얼마나 환불 받을수있을까요?
중고차 환불 고민이시군요
환불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요
소비자원에 조언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거에요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