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남편이 이직을 했는데 계산법이 이상해요.급여를 14개월로 나눠주고 퇴직금이 포함되었데요.5200연봉으로 계산시 현재 월340 받고있어요.나이가 61세로 국민연금 안내서 더 받는거래요.명절2번 50%씩 두번준데요.퇴직연금 들었는지 집으로''서류가'왔어요.어차피 연봉에 떼서 붓는것 같은데.단순계산해도''명절2번이면'급여의 반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근데''1년을 코앞에 둔시점인데 총 2번100만원이네요.설50만원.추석50만원 올11.1일이 1년되거든요.이 계산법이 제가 생각해도 이상한데 이리 주는게 맞는가요?연봉5200에?전문가님 도와주세요.아무래도 사장이 착복한것 같은 느낌.근로계약서도 안쓰고 구두로 약속했고.남편은 그냥 주는데로 받지.그러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ㅜ계산을 도대체 어케 하는지 모르겠어요.계산법이 궁금해요.'감사합니다.
네이버계산기 돌리면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