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3 [익명]

연말정산 월세액 제가 달에 관리비 제외 30 씩 내고 월세에 살고있는데 연말정산

제가 달에 관리비 제외 30 씩 내고 월세에 살고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월세액 탭에 아예 내역이 없고 현금영수증 탭에 주택임차료로 360만원 있던데...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결론을 말하자면 상관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간소화 ‘월세액’ 탭이 아니라도 인정돼요.

현금영수증에 주택임차료 360만 원으로

잡혀 있으면 증빙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은

함께 제출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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