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2 [익명]

연말정산 월세액 제가 달에 관리비 제외 30 씩 내고 월세에 살고있는데 연말정산

제가 달에 관리비 제외 30 씩 내고 월세에 살고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월세액 탭에 아예 내역이 없고 현금영수증 탭에 주택임차료로 360만원 있던데...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결론을 말하자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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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는 간소화 ‘월세액’ 탭이 아니라도 인정돼요.

​

현금영수증에 주택임차료 360만 원으로

잡혀 있으면 증빙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은

함께 제출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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