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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상가임차 시 꼭 필요한 특례조건(빌리는 임차인 기준) 안녕하세요! 상가 계약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1. 건물주가 노후배관 수리를
안녕하세요! 상가 계약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1. 건물주가 노후배관 수리를 해준다함.(수리 책임)2. 랜트프리 기간 2개월 준다고함.3. 완전 구옥건물이어서 제가 인테리어를 하면 원상복구를 하지않아도 된다고함.4. 계약 종료 후 퇴거 시 새입자를 받지 않고도 제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어야함.위의 조건들을 계약서 문장으로 만들어주세요!그리고 그 외의 눈탱이 맞지 않기위한 임차 특례조건 추가로 알려주세요!
계약서에 수리책임 명확히하고
랜트프리 2개월 정확기재하세요
원상복구 면제도 꼭 적고
보증금 즉시 반환 조항도 추가하세요
눈탱이 조심하세용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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