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익명]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현재 26년 2월 2년제 졸업 예정입니다.그래서 사회복지사 2급은 졸업 후

현재 26년 2월 2년제 졸업 예정입니다.그래서 사회복지사 2급은 졸업 후 2월달에 나옵니다.하지만 26년 1월부터 사회복지관련기관(복지관)에서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사회복지사 1급 응시 자격이 2급 취득 후 관련 업계에서 1년 근무라고 듣게되었습니다.(오피셜인지 모르겠음) 이렇게 되면 1월부터 근무한 시간은 인정이 안되는건가요?내년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이 1월 중순쯤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27년이 아닌 2년 뒤 28년 1월 중순에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응시 자격이 생기는 것인가요?(일을 계속 한다는 기준)

사회복지사1급 응시자격은,

- 사회복지사2급 소지자

- 4년제 졸업학력(학과무관) 혹은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 1년"

두 가지 조건이 충족 되어야합니다.

따라서 4년제 졸업예정학력자라면,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신 후 실무경력 1년을 채워야하고, 4년제 졸업생이라면 별도 실무경력 없이 사회복지사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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